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의 기간은 3년이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이라는 것이 법원 판례(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559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6801, 1987. 4. 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