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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째 조출한 직원 임금은 어떻게 해주는게 좋을까요?

채용한지 2개월 직원이 계속 출근시간이 11시인데 10시20분쯤에 항상 출근을 합니다. 이럴경우에 일찍 나온만큼 따로 임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사장의 재량권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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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이 업무수행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찍 출근한 것도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조기 출근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지시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조기 출근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왔으면 근로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일찍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출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출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였거나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조기출근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지않은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출근을 계속한 것이라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더 일찍 출근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 조출시간은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한 것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