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변곡점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빠른물범266
빠른물범266

한달 안된 직원 급여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2월 중에 2일만 근무를 하고 나간 직원이 있는데

  1. 31일 중 2일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 하나요?

  2. 209시간 기준 16시간 기준으로 지급 하나요?

  3. 무엇이 더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 급여를 나누기 31일로 하시고, 2일을 곱하시면 됩니다.

    일할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임금총액x2/31'로 일할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기준 16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 기준으로 하여 16시간의 임금분을 지급하는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두가지 방법 모두 많이 사용합니다. 최저시급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209시간 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월급제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시급제면 말 그대로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월급제는 사규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게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