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계산방법들중 주휴수당이 포함
중도 입사자의 급여 일할계산법이
1.월급÷해당월일수×근로일수(무,유급 포함)
2.월급÷ 유급일×유급재직일수
3.월급÷209×8시간×근무일수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 보면은
3번은. 월급에서 209로 나누었기 때문에
통상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일할 계산이 되는
반면에 1.2같은 방법은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애초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일수에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해서 나온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거
아닌가요?
같은 일할계산법인데.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일률적이여야 할거 같은데.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모두를 포함하여 일할합니다.
즉, 월 250만원을 받기로 했고 4월 13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50만원 / 30일 X 13일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번처럼 계산하는 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제에서 월 평균 유급시간이고, 이 209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3번의 경우 연장근로나 조퇴, 결근 등이 없을 경우에 계산하는 방식이고, 연장근로 등이 있을 경우에는 월급을 209로 나눠서 시급을 구하고 이 시급에 유급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 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퇴사 시 1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번으로 계산하면 주휴일이 유급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