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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궁금한상인

옆집에서 자기 담벼락쪽에서 아무 얘기 없이 50cm의 나무 판자를 덧대었는데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갑자기 옆집에서

자기 담벼락쪽에서 위아래 쇠파이프를 피스로 담벼락에 고정시킨뒤

쇠파이프에 나무판자를 담벼락보다 약 50cm 정도 높게 하여 담벼락 전체를 둘러쌓습니다.

이로인해 자기들은 이쪽저쪽 문제 없지 않냐 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얘기도 없이 하는건 불법적인 행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38조에 의하면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높이를 높게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담의 나무판자를 덧대고 이를 높임으로써 질문자님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옆집에서 본인 거주지 담벼락에 추가적인 나무판자로 담벽을 높이는 건 동의를 구하고 해야 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