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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관련 문의입니다………..

12월말까지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늦게해서 3월4일에 신청했다고하는데 상관없나요? 퇴직정산보험료가 더 나오거나 하진않나요?

혹시 문제될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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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지연 신고에 따른 법적 책임(소정의 과태료)은 사용자가 지며, 질문자님에게는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를 늦게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신고를 하였어도 퇴사일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인 12월 말일자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퇴직정산보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였다면 (아직 신청 안하신거 같지만)수급일자가 줄어 듭니다

    다만 3월4일에 신청하면서 퇴직일자를 소급처리한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