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만기 2개월 전보다 늦게 하였습니다
12월 31일 만기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1월 17일에 통보하였고
집주인에게서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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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만기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1월 17일에 통보하였고
집주인에게서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