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소집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속하므로 회사는 이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훈련 시간별로 공가를 법률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는 규정상 직원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하 시간만큼만 휴가처리가 됩니다.
즉,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해 공가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해서까지 휴가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