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시간별 공가 기준이 있나요?
예비군 훈련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직원들 마다 훈련시간이 1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등 다양하던데 시간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몇시간 훈련부터 회사를 안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 회사마다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병무청 또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훈련에 실제 참가한 시간 만큼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때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소집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속하므로 회사는 이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훈련에 참가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소집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속하므로 회사는 이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훈련 시간별로 공가를 법률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는 규정상 직원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하 시간만큼만 휴가처리가 됩니다.
즉,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해 공가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해서까지 휴가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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