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동미참 훈련으로
훈련일정은 총 4일간 09:00~17:00입니다.
근무시간은 20:00~08:00입니다.
이 경우엔 근무시간이랑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안겹쳐서
출근 > 훈련 > 출근 > 훈련 이렇게 4일동안 하는겁니까?
이렇게 되면 110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번도 수면을 못하는 구조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 시간이 유급으로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겹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별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이후 회사에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