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마케팅 임의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갈 목적으로 일일 보험을 3월18일 오후2시 40분경에 가입했는데
성격상 모두동의를 누르지 않고 마케팅, 선택적동의부분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관련으로 재확인을 하지않았습니다.
가입후 다음날 마케팅수신동의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만약 실수로 동의를 눌렀다면 변경되었다는 알림톡이 수신되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보험회사측에서 임의적으로 사용자 마케팅 수신 미동의를 변경한게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짧은 견해로 해당부분은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걸로 아는데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동의하도록 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