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 후 토지거래허가 부부공동명의에서 남편 단독명의 변경 방법

토지거래허가는 남편과 아내인 제가 공동명의로 신청했습니다. 당시 관할 직원이 이후 명의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듣고 공동명의로 신청후

허가가 나고 매매 계약하면서 남편단독명의로 진행했습니다.

저번주 잔금치고 등기 7일정도 걸린다고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법무사에서 전화가오더니 토지거래허가 정정신청을 해야한다고하셨다가 오늘은 정정신청하면 계약무효가되고 은행대출이 다 회수되고 벌금까지 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공동명의로 다시 대출만 가능하게해준다면 북부등기소에서 서류다시작성해야한다고랍니다.

이게 맞나요?

이미 인테리어 진행중이고 잔금 다 치고 매매한 후라 너무 걱정됩니다.

아낌이 보금자리론대출 매매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허가받은 명의와 실제 거래 명의가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았다면 실제 등기도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허가 내용 변경 또는 재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잔금을 치른 상황이라면 법무사와 관할 구청에 정확한 해결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명의와 등기 명의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계약무효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보통은 공동명의 등기 후 지분이전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무사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지분 이전도 다시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구청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 단독명의로 허가 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것인데 지자체에 따라 이를 단순 정정이 아닌 신규 허가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관 없다고 했던 직원 말고 현재 토지거래허가 담당자에게 공동명의 허가를 단독명의 등기로 변경할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사정을 설명한 후 해달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