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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웃음짓는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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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관리비 체납한 점유자인 소유자의 이사비 요구 및 미납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라는 관리사무소와의 문제?

낙찰 후 관리비 700만원을 체납한 점유자인 소유자가 미납관리비는 점유자와 관리사무소와의 문제니 신경쓰지 말고 낙찰자가 미납관리비 완납을 조건으로 내건 이사비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가 단전, 단수 되어있어 생활하지 않는 관계로 퇴거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며, 관리사무소는 낙찰자가 미납관리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단전, 단수를 풀지 않고 이사를 방해겠다는 상황입니다. 점유자에게는 공용부분 외 모든 관리비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후 이사비를 지급하고, 관리사무소에는 공용부분만 납부하겠다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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