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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23.11.30

4대보험 및 3.3 근로소득세 관련 문의

주 15시간 미만 근무 하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이렇게 4개중에 근로자가 필수로 가입하거나 부담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3.3프로 세금 내는걸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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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되면 되며, 3.3%가 공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로시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2.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시)만 가입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초단시간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일할 경우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이며 산재는 무조건 가입합니다.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