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무 하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이렇게 4개중에 근로자가 필수로 가입하거나 부담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3.3프로 세금 내는걸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되면 되며, 3.3%가 공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로시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2.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시)만 가입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초단시간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일할 경우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이며 산재는 무조건 가입합니다.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