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인데 징계위원회 정직 10일을 처분받았는데 감봉 10개월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승무정지 10일을 처분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승무정지 10일 대신 감봉 10개월로 대체하는것에 동의하냐고 묻더군요
그이유는 통상임금을 구해서 감봉액이 한달에 6만3천원정도 나오는데 승무정지 10일을하면 한달 급여 100~120만원 정도 깎이거든요.
그럼 감봉 10개월이면 1달에 6만 3천원씩 10개월에 63만원정도 차감이되는데 한번에 120만원씩 차감되는거보다 이 방법이 이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동의만 한다면 감봉 10개월로 진행해도 되겠냐라고 하는데
이런 감봉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감봉은 최대 6개월을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 제한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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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회의 사범에 대한 감봉 감급액이 평균임금(1일분)의 50%이하일 것과 1임금지급기(월급자의 경우 1월)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봉 감급의 1회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의 임금(월급)총액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 제한은 있으나 감봉은 6개월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10개월의 감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봉의 징계는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 ② 감급의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하일 것이라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월 300 근로자라면
1회는 5만원
총액은 30만원이 한도인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징계의 수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