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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섹시한너구리22220.04.22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甲은 乙로부터 乙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을 임대차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乙 은 甲이 차임을 연체하자, 乙이 甲에게 위 계약조항에 따라 연체료 및 위약금을 지급청구하였는데, 乙의 청구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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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 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므로,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해당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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