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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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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2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甲은 乙로부터 乙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을 임대차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乙 은 甲이 차임을 연체하자, 乙이 甲에게 위 계약조항에 따라 연체료 및 위약금을 지급청구하였는데, 乙의 청구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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