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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일근자와 교대근무자의 월 근무시간 질문

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자 입니다.

일근자(사무실)과 교대자(생활관)의 월 근무시간이 똑같이 209시간을 해야하는 건가요?

작년 후반기 갑작스레 일근자와 교대자 근무시간을 통일시켜 209시간으로 맞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교대근무자는 월 175시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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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고 하여 무조건 175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209시간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당초 계약한 시간을 회사 일방적

    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