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한테 욕했을때 고소하면 불이익 ?
아는 사람 이야기 입니다 ) 15살 여자아이 )
사기꾼하고 거래한 물건 금액은 6000원 입니다 그리고 계좌를 줘서 입금을 했는데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던중 계좌가 똑같아 모른척 하고 전화번호를 얻은 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언니를 데리고 오고 욕을 하길래 저도 똑같이 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욕을 했습니다. (욕 까진 아니고 왜 그렇게 사세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근데 너무 짜증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이라서 될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때 상대가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워낙 소액이고 고소 이후에
진술이나 기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가는 것을 생각하면 고소는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크게 고소를 하였을때 이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의 경우 피해액의 다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에게 모욕행위를 한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 역시 질문자분에게 모욕행위를 당한 것이라면 모욕죄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을 팔 생각이 없으면서 기망하여 돈만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15살 이라면 만14세 미만일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쌍방 욕을 한 상태로 보여 고소를 진행하면 맞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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