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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는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입사 10년차입니다. 얼마전 출근하다 차에치이는 교통사고로 대퇴부 ,허벅지 골절로 수술을 받아 4개월을 무급병가로 쉬었어요. 다시복귀하려는데 내년에 연차가 발생되지않는건가요? 80%근로해야 발생한다고 해요. 근로했던 기간만 계산해서 연차발생하는건지, 아예 80% 미달이라 발생안되는건지, 만일 산재처리하면 연차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동안 산재로 휴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개월이 병가 기간 중이었다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 중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여 약 2/3으로 비례계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손실없이 1년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모두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무급병가의 경우에는 무급병가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연차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