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는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입사 10년차입니다. 얼마전 출근하다 차에치이는 교통사고로 대퇴부 ,허벅지 골절로 수술을 받아 4개월을 무급병가로 쉬었어요. 다시복귀하려는데 내년에 연차가 발생되지않는건가요? 80%근로해야 발생한다고 해요. 근로했던 기간만 계산해서 연차발생하는건지, 아예 80% 미달이라 발생안되는건지, 만일 산재처리하면 연차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동안 산재로 휴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개월이 병가 기간 중이었다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 중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여 약 2/3으로 비례계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손실없이 1년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모두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무급병가의 경우에는 무급병가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연차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