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중일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1년 넘게 요양 중일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출근을 1년 내내 안한 것인데, 80%이상 출근한 사람만 연차와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동안(1년) 산재로 휴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도 법에 따라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 요양기간동안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1년을 쉬었다하더라도 산재로 인한 것이기에 동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산정시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1년 넘게 요양 중일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산재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