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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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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일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1년 넘게 요양 중일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출근을 1년 내내 안한 것인데, 80%이상 출근한 사람만 연차와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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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동안(1년) 산재로 휴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도 법에 따라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 요양기간동안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1년을 쉬었다하더라도 산재로 인한 것이기에 동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산정시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1년 넘게 요양 중일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산재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