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20대 건실한 전남청년
20대 건실한 전남청년
24.02.14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법률적으로 조부모가 가져갈 재산이 있는 지 여쭙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생전 운영하시던 가게


(조부모가 가게 차릴 때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긴 했습니다)


처분에 관해서 조부모 또는 아버지의 친형제가

법률적으로 태클 걸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조부모인 할아버지는 본인 아들 작은아빠에게 임대를 해줘라 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

할아버지가 가게 상가 처분에 대해 왈가왈부 할 권한이

있는 지 법률적으로 태클 걸 사항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저는 처분을 하고 아버지 생전 대출금 갚고 이 동네를 뜨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부모와 또는 친가와 척을 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게 (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인 본인 명의 )

아버지 명의 개인주택 ( 아직은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