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생전 운영하시던 가게
(조부모가 가게 차릴 때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긴 했습니다)
처분에 관해서 조부모 또는 아버지의 친형제가
법률적으로 태클 걸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조부모인 할아버지는 본인 아들 작은아빠에게 임대를 해줘라 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
할아버지가 가게 상가 처분에 대해 왈가왈부 할 권한이
있는 지 법률적으로 태클 걸 사항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저는 처분을 하고 아버지 생전 대출금 갚고 이 동네를 뜨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부모와 또는 친가와 척을 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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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인 본인 명의 )
아버지 명의 개인주택 ( 아직은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