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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건실한 전남청년
20대 건실한 전남청년24.02.14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법률적으로 조부모가 가져갈 재산이 있는 지 여쭙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생전 운영하시던 가게


(조부모가 가게 차릴 때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긴 했습니다)


처분에 관해서 조부모 또는 아버지의 친형제가

법률적으로 태클 걸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조부모인 할아버지는 본인 아들 작은아빠에게 임대를 해줘라 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

할아버지가 가게 상가 처분에 대해 왈가왈부 할 권한이

있는 지 법률적으로 태클 걸 사항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저는 처분을 하고 아버지 생전 대출금 갚고 이 동네를 뜨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부모와 또는 친가와 척을 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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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인 본인 명의 )

아버지 명의 개인주택 ( 아직은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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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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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부모 또는 아버지의 친형제가 법률적으로 태클을 걸려면 대여금을 지급했다는 등으로 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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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이 있는 상황이므로 조부모나 아버지 친형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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