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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끈질긴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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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관련]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인가요?

3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2월까지하라고 하셔서 거절했는데 사직일자 협의를 계속 강요하셔서 날짜협의 안돼니 그냥 계속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월말 근무로 해고통지서를 주셨습니다. 한달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상관없습니다.

질문1. 그럼 이전 사직서제출은 무효가 된건가요?

전 3월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서에 적었고 이후 날짜 협의 안돼면 계속 근무하겠다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사직서 수리가 된거라면 3월까지 근무인데 2월에 나가라는건 사직서 수리가 아니라 그냥 해고 아닌가요??

질문 2. 부당해고 신청시 이겨도 3월까지 급여만 받나요? 판정시까지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 수리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사용자가 동의(수리)해야 합니다. 수리되기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철회하거나 회사에서 거부(반려)하면 사직에 대한 합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일자 문제로 수리를 거부한 경우이고 질문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황이므로 사직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사용자가 2026.2.28자로 해고일자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 했다면 근로계약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해고일자 ~ 부당해고 심판일까지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 승인 전에 철회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사직 철회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의 수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날짜를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고날짜의 조율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철회가 있었다면 그 상황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남아있어야 근로자가 추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만일 사업주측이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에 대항한 계속근로를 주장하며 사직을 철회한 상황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것입니다.

    단순히 해고통보서를 받기 전의 상황에서, 사직 철회가 인정된다면 사직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결론적으로 회사는 사직을 수리한것이 아니라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회사스스로 해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힌 상황들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회사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어 먼저 사직한것이다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항할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해고통지서를 받은 명백한 해고의 상황이므로, 근로자분의 계속근로의사의 증거들은 회사가 딴소리(근로자분의 사직서를 증거제출)할 경우 입증증거가 됩니다.

    해고통지서를 가지고 계신상태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걸 뒤집어야 하는것이 회사측이구요.

    우선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를 하시고, 회사의 답변서를 받아보신이후 증거를 담은 이유서2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의 사유의 정당성이 없이,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일로부터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까지는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월까지 근무할 것을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종전의 사직의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며,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일로부터 판정 시 까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출하신 사직서가 무효인지 여부와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신청 시 판정 시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사직서 제출의 효력과 해고 여부 (질문 1)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시한 퇴직일(3월 말)을 거부하고 더 이른 날짜(2월 말)에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가 3월까지 일하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사용자가 아니, 2월까지만 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직 제안을 거절하고 새로운 종료일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보다 앞당겨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실질적인 해고로 봅니다.

    사직서 무효 여부 : 귀하께서 날짜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일하겠다고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해고통지서를 보냈다면, 이전의 사직서 제출은 철회되었거나 사용자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말 종료의 근거는 사직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통지'가 됩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임금 청구 범위 (질문 2)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순히 3월까지의 급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 범위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해고일(2월 말)부터 판정 시(보통 신청 후 2~3개월 소요)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과의 관계 : 만약 질문자님이 원래 3월까지만 일할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판정 시점에 이미 3월이 지났더라도,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제도 :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