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관련]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인가요?

3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2월까지하라고 하셔서 거절했는데 사직일자 협의를 계속 강요하셔서 날짜협의 안돼니 그냥 계속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월말 근무로 해고통지서를 주셨습니다. 한달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상관없습니다.

질문1. 그럼 이전 사직서제출은 무효가 된건가요?

전 3월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서에 적었고 이후 날짜 협의 안돼면 계속 근무하겠다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사직서 수리가 된거라면 3월까지 근무인데 2월에 나가라는건 사직서 수리가 아니라 그냥 해고 아닌가요??

질문 2. 부당해고 신청시 이겨도 3월까지 급여만 받나요? 판정시까지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 수리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사용자가 동의(수리)해야 합니다. 수리되기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철회하거나 회사에서 거부(반려)하면 사직에 대한 합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일자 문제로 수리를 거부한 경우이고 질문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황이므로 사직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사용자가 2026.2.28자로 해고일자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 했다면 근로계약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해고일자 ~ 부당해고 심판일까지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 승인 전에 철회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사직 철회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의 수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날짜를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고날짜의 조율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철회가 있었다면 그 상황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남아있어야 근로자가 추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만일 사업주측이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에 대항한 계속근로를 주장하며 사직을 철회한 상황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것입니다.

    단순히 해고통보서를 받기 전의 상황에서, 사직 철회가 인정된다면 사직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결론적으로 회사는 사직을 수리한것이 아니라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회사스스로 해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힌 상황들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회사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어 먼저 사직한것이다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항할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해고통지서를 받은 명백한 해고의 상황이므로, 근로자분의 계속근로의사의 증거들은 회사가 딴소리(근로자분의 사직서를 증거제출)할 경우 입증증거가 됩니다.

    해고통지서를 가지고 계신상태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걸 뒤집어야 하는것이 회사측이구요.

    우선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를 하시고, 회사의 답변서를 받아보신이후 증거를 담은 이유서2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의 사유의 정당성이 없이,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일로부터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까지는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월까지 근무할 것을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종전의 사직의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며,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일로부터 판정 시 까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