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날짜를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고날짜의 조율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철회가 있었다면 그 상황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남아있어야 근로자가 추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만일 사업주측이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에 대항한 계속근로를 주장하며 사직을 철회한 상황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것입니다.
단순히 해고통보서를 받기 전의 상황에서, 사직 철회가 인정된다면 사직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결론적으로 회사는 사직을 수리한것이 아니라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회사스스로 해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힌 상황들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회사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어 먼저 사직한것이다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항할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해고통지서를 받은 명백한 해고의 상황이므로, 근로자분의 계속근로의사의 증거들은 회사가 딴소리(근로자분의 사직서를 증거제출)할 경우 입증증거가 됩니다.
해고통지서를 가지고 계신상태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걸 뒤집어야 하는것이 회사측이구요.
우선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를 하시고, 회사의 답변서를 받아보신이후 증거를 담은 이유서2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