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육아휴직 후 아이가 아프고 일하기 힘들거 같아서 복직을 못 할거 같은데 그동안 받았던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회사나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등 정부지원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 기존 월급여액 차액보존을 위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상 해당금품은 임금이 아닌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위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제기하여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사후지급금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또한 사업주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사후지급되는 지원금은 수급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