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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34
부유한물범3423.04.27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 하고 퇴사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6개월 근무 하고 임신때문에 육아휴직 신청했어요

1년 육아휴직 후 아이가 아프고 일하기 힘들거 같아서 복직을 못 할거 같은데 그동안 받았던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회사나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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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를 목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수령 또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에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 분은 받지 못하게 되며

    그 외에는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이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육아휴직 후 아이가 아프고 일하기 힘들거 같아서 복직을 못 할거 같은데 그동안 받았던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회사나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등 정부지원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 기존 월급여액 차액보존을 위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상 해당금품은 임금이 아닌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위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제기하여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사후지급금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또한 사업주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사후지급되는 지원금은 수급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일단, 회사에 육아휴직을 연장 신청해보시기 바라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처리로 하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매월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에서 25%를 제하고 지급받게 되며, 사업장 폐업, 도산, 해고 등사유가 아니면서 6개월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못 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