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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발구지297
살가운발구지29723.02.09

인턴 기간 포함하여 퇴직금 합산이 불가능한가요?

2월에 인턴으로 입사 후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별도 계약 종료 서류에 서명 없이,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것 외에는 사인한 서류 없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정규직 근무일을 기점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형 인턴으로 명시되어 들어온 것은 아니나, 별도의 채용 방식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인턴 기간의 JD와 현재 정규직 근무 기준 JD 또한 동일한데 어째서 포함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한 이미지는 인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입니다. 참고가 될까하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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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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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턴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인턴기간 또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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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인턴기간과 정규직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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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 이후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그대로 정규직 전환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에 그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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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지는 않으나, 올려주신 계약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작성자는 인턴기간의 근로형태가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재입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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