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후 정규직 전환시 근속기간 산정 및 퇴직금 계산
·인턴계약기간:2021.07.05~2022.01.04
·정규직계약일:2022.01.05~기간의 정함 없음
·4대보험:인턴기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가입중
·인턴계약종료 시 퇴직금계산:6개월근무(1년미만)퇴직금 발생x, 연차6개발생 미사용수당지급, 4대보험:퇴직신고 및 입사신고절차 하지 않음.
·정규직 전환 시 부서내 업무평가와 면접을 통해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
안녕하세요
회사는 인턴계약 종료 시 회계상 퇴직정산처리를 하였습니다.
정규직 계약일(22년1월5일)을 근속기간 및 퇴직금 산정일로 봐야 하나요?
인턴 계약일(21년 7월 5일)을 근속기간 및 퇴직금 산정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계약 종료시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 종료 후 이어서 정규직으로 일했으므로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인턴계약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동안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인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인턴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1.7.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자엥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인턴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는 인턴계약 종료 시 회계상 퇴직정산처리를 하였습니다.
정규직 계약일(22년1월5일)을 근속기간 및 퇴직금 산정일로 봐야 하나요?
인턴 계약일(21년 7월 5일)을 근속기간 및 퇴직금 산정일로 봐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인턴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 또는 인턴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 93다26168, 1995-07-11)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인턴,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턴, 일용 근로자 신분에서 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인턴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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