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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리167
튼실한오리16722.02.23

당직(숙직)근무후휴일과유급휴일이겹칠때?

주40시간(6일근무,토=오전근무)

4일에한번꼴로 당직(숙직)근무후

다음날아침9시퇴근입니다.

제가궁금한건토요일당직근무후 일요일아침9시

퇴근하고 월요일출근하는데 이게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일요일은 유급휴일인데 토요일 당직자는 그럼

유급휴일이 없는거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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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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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당직의 노동강도가 평소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낮은 경우라면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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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1회의 유급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기준 1455.9-6327, 1969.6.7). 당직근무는 통상의 근로로 볼 수 없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설사 근로시간에 포함되더라도 주휴일(일요일) 전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퇴근 후 다음 날 9시까지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한 때에는 주휴일을 정상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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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숙직 휴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내규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야간당직 근로후 익일을 꼭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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