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숙직)근무후휴일과유급휴일이겹칠때?
주40시간(6일근무,토=오전근무)
4일에한번꼴로 당직(숙직)근무후
다음날아침9시퇴근입니다.
제가궁금한건토요일당직근무후 일요일아침9시
퇴근하고 월요일출근하는데 이게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일요일은 유급휴일인데 토요일 당직자는 그럼
유급휴일이 없는거잖아요 ?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당직의 노동강도가 평소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낮은 경우라면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1회의 유급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기준 1455.9-6327, 1969.6.7). 당직근무는 통상의 근로로 볼 수 없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설사 근로시간에 포함되더라도 주휴일(일요일) 전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퇴근 후 다음 날 9시까지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한 때에는 주휴일을 정상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숙직 휴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내규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야간당직 근로후 익일을 꼭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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