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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다향제비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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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질문 일용직인데 이 경우는 계속근로자로 보기도 하나요?

한 직장에서 1년6개월간 일용직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다니고있습니다.
1년6개월을 다녔는데 공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사업체는 5인이상 사업체구요.


일용직이라면서 공휴일 수당을 주지않는데요.
찾아보니 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일용직이지만 계속근로자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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