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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향제비161
눈부신다향제비16124.01.15

질문 일용직인데 이 경우는 계속근로자로 보기도 하나요?

한 직장에서 1년6개월간 일용직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다니고있습니다.
1년6개월을 다녔는데 공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사업체는 5인이상 사업체구요.


일용직이라면서 공휴일 수당을 주지않는데요.
찾아보니 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일용직이지만 계속근로자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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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공휴일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감독관에 따라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용근로자 또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1년 6개월동안 계속 근로했고 본인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주여야 합니다. 미지급 수당에 대해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공휴일 근무하는 경우 수당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형식상 일용근로이나 계속근로했다면 주휴도 별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