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비자발적 퇴사도 중요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물론 180일 계산시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