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1~2.28 / 1.1~3.31 근무한 단기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피보험단위가 180일이 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비자발적 퇴사도 중요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물론 180일 계산시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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