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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쿠스쿠스186
러블리한쿠스쿠스18623.02.15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1~2.28 / 1.1~3.31 근무한 단기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피보험단위가 180일이 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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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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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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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비자발적 퇴사도 중요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물론 180일 계산시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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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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