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고용승계 후 퇴직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5월초 회사업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뀐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연차를 고용승계를 진행 했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매월 말일에 퇴직연금 납입 문자가 매일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회사는 월급을 3번 받았는데 아무런 문자가 오지 않더라구요
이상하다 싶어 확인을 해보니 퇴직연금 가입처리가 아직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오전 9시에 메일이 왔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축하 메일이더라구요.
저는 5,6,7월 관련 퇴직금이 궁금해서 은행에 전화해보니
지금 회사는 연납으로 납부 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고 틀린지 잘 몰라 문의 합니다.
근로자에 동의 없이 퇴직연금 지급방식을 연납으로 지급 하는게 가능한지와 지금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했다면
퇴직금을 기존 연차를 무시하고 재입사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