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노래방에서 스킨쉽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2차로 노래방을 왔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소장님이 저에게 은근 스킨쉽을 하면서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성희롱으로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회식이나 2차에서 발생한 스킨십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 언행이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회식이나 2차 노래방이 업무와 연관된 자리라면 소장님의 스킨십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불쾌감을 느꼈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면 더 명확히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
증거 확보: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가능한 한 확보하세요.
내부 신고: 회사의 성희롱 상담 창구 또는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하세요.
외부 기관 도움: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식 후 노래방에서의 스킨쉽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이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며, 회식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스킨쉽이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동료의 증언이나 당시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킨쉽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스킨십 행위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