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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상가 계약 관련하여 질문해요.

상가 계약이 완료되는데 혹시 월세인상없이 자동갱신인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나요?
5프로 인상 재계약일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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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재계약시 보증금, 월세등이 인상될 경우 선택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자동갱신의 경우라면 특별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없으나 서류비용등이 발생되고, 계약당사자간 기존계약서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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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묵시의 갱신의 효과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전단).

    보증금 및 차임묵은 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임대차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후단).

    그래서묵시적갱신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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