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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공동명의 매도매수시 양도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동매도와 공동매수 각 2분의1 경우 양도세 신고시 지분을 4명으로 나눠서 신고서를 4장 다써야하는지요? 아니면 매도자 1명이 매수자 2명에게 각각 4분의1씩 매도로 봐야하는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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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1.1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건물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자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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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자 기준으로2명의 공동명의자가 신고서 작성하면됩니다

    각각의 a,b양도자신고서에 양수자c,d를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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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 등의 경우 공동 지분권자 모두가 처분을 할 수 있지 어느 다른 당사자 일방만이 이를 처분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모두 공동으로 날인하거나 어느 일인이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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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는 한장만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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