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건물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자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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