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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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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상임법관련해서 계약갱신기간은 최대10년인가요?

맞다면 계약갱신요구를하여 최단존속기간을 보장해줄수 있는지요?

그리고 계약금 지불하고나서 중도금 지불전에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원하거나 파기할시 계약금 배액 변상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라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부칙(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

      계약금에 관하여 제565조(해약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시에 중도금 착수 전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입니다.

      2. 중도금지급 전에는 계약금해제(해약금)라고 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은 상가가 아니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계약갱신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2+2)

      3. 상가임대차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기간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총 10년입니다.

      4.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하기 이전이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 특약 등에 의해 이런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