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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이란 무엇 인가요?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자기차량손해특약)

은 무엇을 뜻하나요?

제 과실로 차 부서지면 수리비 지원해주는건가요?

자기부담금은 또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수리비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차로 수리할경우 자기부담금이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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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놓음으로 고의로 자신의 자동차를 파손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20%,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20만원은 자신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자기차량손해특약)은 무엇을 뜻하나요?

    : 자동차보험중 자차 담보는 본인 차량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제 과실로 차 부서지면 수리비 지원해주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본인 전적인 과실 또는 일부 과실로 인하여 본인 차량이 망실되었을 때 차량가액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또 무엇인가요?

    : 자기 부담금은 자차처리시 일정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범위내의 금액에서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차로 수리할경우 자기부담금이 얼마죠?

    : 본인 전적인 본인 과실일 경우 100만원의 20%인 20만원으로 이는 최소 2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20만원이 됩니다.

  • 자차보험은 본인 과실로 본인 차량(피보험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시에 설정을 할 수 있으나 보통 수리비의 20%가 자기부담금이 되며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2백만원이 나온 경우 20%인 4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160만원은 자차보험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수리비가 5백만원이 나온 경우 그 20%는 백만원이 되나 최고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은 자차 자기부담금이 되고 450만원을 자차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온 경우에 20%는 10만원이 되나 최저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은 자기부담금이 되고 3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