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미만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여부
예를들어 23년7월3일 입사후 7월31일까지만 근로를 원하신다고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인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한달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용직으로 신고시 고용산재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근무시간 등 명확한 정보가 없어 판단이 어려움)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