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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악어238
영민한악어23822.03.30

지각 20분 1시간 임금 공제, 지각 1개월 5회 1일치 급여 공제 가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급여 관련에 지각 20분 초과 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며

한달 내 20분 이상 지각을 5회 이상 할 경우 1일치 급여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을 모두 한 상태이고 이 경우에 위의 내용으로 지각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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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급여 관련에 지각 20분 초과 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며

    한달 내 20분 이상 지각을 5회 이상 할 경우 1일치 급여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은 위법하므로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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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부분파업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근기 1451-21279, 1984.10.20.)

    따라서 20분 지각시에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따라 20분만 공제하는 것이 맞고,

    5회 지각이 누적되었다고 1일 결근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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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지각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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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원칙저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공제는 일종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지각시간을 초과한 공제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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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급여 관련에 지각 20분 초과 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며

    한달 내 20분 이상 지각을 5회 이상 할 경우 1일치 급여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을 모두 한 상태이고 이 경우에 위의 내용으로 지각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제공하지 않는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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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할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만 공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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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분을 지각하였다면 20분에 대한 공제는 할 수 있지만, 20분을 지각하였는데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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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무효인 부분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부당한 임금공제 근로계약 규정이 있어도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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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급여 관련에 지각 20분 초과 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며

    한달 내 20분 이상 지각을 5회 이상 할 경우 1일치 급여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을 모두 한 상태이고 이 경우에 위의 내용으로 지각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공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상응하여 공제해야합니다.

    그이상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 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하며,

    위와 같은 공제는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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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각에 대한 임금 공제로 사료됩니다.

    2.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나, 근로를 제공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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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입니다. 실제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감액한 부분에 대해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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