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의 연장수당 항목 공제
포괄임금제 편성시 연장근로 20시간이 포함되어있을때 연장시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시간이 계약되어있으면 지급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20시간을 충족하지 않을경우 부족한 시간은 차감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연장근로 20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을 때는 회사에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럴 거라면 애초에 그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20시간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시간은 차감한다고 규정할 경우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항목으로 고정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만큼 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과 무관하게 임금총액으로 정한 수준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결근 등)이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O/T),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20시간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시간은 차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그때그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지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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