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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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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포괄임금의 연장수당 항목 공제

포괄임금제 편성시 연장근로 20시간이 포함되어있을때 연장시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시간이 계약되어있으면 지급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20시간을 충족하지 않을경우 부족한 시간은 차감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연장근로 20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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