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