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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일반적으로친밀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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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장난으로 한 행동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휴일에 친구들과 고깃집을 방문해 식사를 하는중 동급생 아이가 화로에 1-2분간 숟가락을 달구어 저희 아이 목 뒤에 대었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시 2도 화상이라고 하시고 현재 3주 상처치료후 지금은 흉터 치료중입니다.

상처를 낸 아이는 틱톡을 보고 장난으로 했다고 하고... 가해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과도 했다고...치료 받는 내내 한번도 전화가 없어 더 속상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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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범죄행위로 특수상해 및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특수상해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학교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연령대나 행위정도를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형사고소 등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