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서면으로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쓴게 제가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수습기간2개월 됐고 회사이로 먼저 해고를 통지하여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사 사유로는 제가 수습기간 종료라고 적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이전에 근무했던거 포함해서 6개월이상이라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직서 썼다고 해서 제가 불리한것은 아니죠?

내일 고용보험 방문해서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코드 11)'로 신고해 버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적은 문구보다 회사가 실제 신고할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센터에 방문하신다면 상담원에게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인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실제 퇴사 사유는 '수습 평가 부적격'에 따른 회사 측의 계약 종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 그리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유를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사(수습기간 만료 후 부적격 등)'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고, ​만약 회사가 '자진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내일 상담 잘 받으시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사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어떤 사유로 하느냐'입니다.

    내일 고용센터 상담원에게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해서 작성한 사직서인데, 이를 '회사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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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사직서를 작성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고용센터 방문전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 + 고용보험 상실사유부터 확인하세요.

    4.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발적 사직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란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미로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입니다.

    2.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실제 이직사유가 수습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체적 사실관계가 해고이고, 회사에서 해고로 상실사유로 신고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이를 번복 /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퇴직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서 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