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료기사 입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했으나, 퇴사 하루 전 업무대행용역계약서에 사인하면 급여가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인했는데, 근로자가 아닌게 아니냐며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도 조사하고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업무대행용역계약서의 유효성은 강제성이 있었기때문에 유효하지않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는 카톡 있음.
- 의사 처방하에 의료기사 업무수행, 업무적인 지시있었음.
- 환자보호자와 상담, 스케쥴 조율하기 등 카톡 있음.
-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출근.
-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CCTV도 촬영됨.
- 일하는 장소 청소하기.
저는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무대행용역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통보받은적이 없고, 급여주려면 작성해야한다는 이야기만듣고 사인했더니, 임금 체불을 당하고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이 계약서를 근거로 용역이라고만 주장하는데, 조사시 어떤증거를 가지고가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태를 파악하여 판단합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출근했고,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근로시간과 장소 등이 정해져 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근무기록, 근무일지, 취업규칙 등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명칭이 업무대행용역이라는 것은 근로자성 판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 사용자 측 주장은 무시해도 됩니다.
근태관리 유무, 고정급 유무, 구체적인 업무지시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증거로는 업무지시, 스케쥴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서 근로자임을 밝히면 되고, 상기의 지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에서의 경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한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회사의 규정 적용 여부, 별도 사업자 등록 여부, 겸직 여부 등을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