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영특한코뿔소119
영특한코뿔소119
24.03.18

프리랜서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료기사 입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했으나, 퇴사 하루 전 업무대행용역계약서에 사인하면 급여가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인했는데, 근로자가 아닌게 아니냐며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도 조사하고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업무대행용역계약서의 유효성은 강제성이 있었기때문에 유효하지않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는 카톡 있음.

- 의사 처방하에 의료기사 업무수행, 업무적인 지시있었음.

- 환자보호자와 상담, 스케쥴 조율하기 등 카톡 있음.

-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출근.

-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CCTV도 촬영됨.

- 일하는 장소 청소하기.

저는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무대행용역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통보받은적이 없고, 급여주려면 작성해야한다는 이야기만듣고 사인했더니, 임금 체불을 당하고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이 계약서를 근거로 용역이라고만 주장하는데, 조사시 어떤증거를 가지고가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