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 모욕죄 벌금이되나요?
○○○진짜 정신나간사람이다
정신나간사람이다
정신나간사람이다
정신나간사람이다
정신나간사람이다
정신나간사람이다
정신나간사람이다
정신나간사람이다
실명거론하면 비하로서는 구약식되나요?
공연성 특정성 프사얼굴 이름 다수인식했는데에도
반복적인 비하로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질문과 같은 표현은 모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구약식 절차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명과 얼굴 사진을 통해 특정성이 확보되고, 반복적인 비하 발언으로 공연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통해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충족됩니다. 공연성은 다수인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인정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공간이라면 요건이 충족됩니다.반복성과 비하 표현의 영향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모욕의 정도가 강화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나간사람"이라는 표현은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법원에서 모욕적 언사로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반복적 사용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예상되는 절차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은 증거와 정황을 검토해 약식명령(구약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의 정도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대응 방안
이미 문제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발언의 맥락과 정도를 소명하여 양형을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히 정신 나간 사람 같다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표현을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실명을 지칭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