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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달달한영희
다소달달한영희

사내 연차 소진 강제 및 사용 맞나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는 서비스업 계열로, 스케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내 규칙에 위법의 요소가 있을지 확인하고, 만약 법에 저촉됨이 확인된다면 할 수 있는 조

치는 무엇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내 규칙은 '경위서 작성 시 휴가 제한' 입니다.

스케쥴 근무인 관계로 보장된 휴무일을 원하는 날 쉴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경위서 작성시 사용이 제한 되는데, 문제는 본인의 연차까지 제한을 한다는 점 입니다.

경위서 작성 사유에는 회사에 큰 손해를 야기하는 일부터 1-2분의 단순 지각까지 포함됩니다.

사측에서는 개인 연차 소진까지 제한하는 이유를 '직원 통제'를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를 제안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건데요.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 연차 제안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근무표 작성시 여러 직원들의 휴식 보장과 인원 배분의 문제로 원하지 않는 연차를

강제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당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점 입니다.

위 말씀드린 문제들 중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지,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그 조치를 취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것으로 예상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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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상 지장이 아닌, 단순히 경위서 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를 사용 제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