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검사처분완료 무슨 의미인가요?
재물손괴미수로 검사단계였습니다
사법포털에선 수리일자가 2023.11.17로 적혀있고
11.18일 검사측에서 피해자는 조정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저도 원한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12월 19일에 조정날짜가 2024.1.15 로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조정준비하다가 오늘 형사사법포털들어가보니 진행상태 "검사처분완료"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검사님이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조정이 필요없고 그냥 벌금이면 벌금형이다 뭐 이런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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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되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검사의 최종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재 형사조정 예정이라면 검사처분 완료라는 게 해당 조정 전까지 기소중지하는 처분을 의미할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조정 기일을 앞두고 다른 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회부"결정에 따른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서 검사처분완료가 기재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처분을 내렸다는 것으로 수사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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