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기를 놓쳐서 주택화재보험 재가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정도의 보장이면 괜찮을까요?
최근에 가입했던 주택화재보험이 만기가 지난 줄 모르고 약 열흘 정도 있다가
오늘 알게 되어서 다시 가입하려고 할 때에
어떤 보장 정보 혹은 보장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을 설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한 보장 항목은 화재로 인한 손해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는 주택 가격에 맞게 실손형으로 설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의 배상책임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급배수 누출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전 수리비용 등을 추가하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액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건축 구조와 평수에 따라 맞춤형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장기 화재보험을 고려하면 만기일을 놓칠 위험도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건축 연도가 오래되면 급배수 특약을 못넣는 보험사도 있기에 건축(건물) 연도를 확인하여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특약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담보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가입했던대로 하면 됩니다 건물 가재도구등의 가입금액과 화재벌금 그리고 화재시에 임시거주비나 만약 아파트로 건축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급배수누출손해담보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가전제품수리비용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서 살펴야 할 보장내용은 화재, 벼락, 폭발, 파열로 인한 직접손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화재로 피난지에서 5일 이내에 발생한 피난손해,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등의 잔존물 제거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대위권 보전비용, 화재로 인한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의 배상책임 등이 약관에 잘 명시되어 있는 보장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현재거주하고 계시는 주거지의 시세에 적절한 보험가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화재보험은 제가 생각할 때 만기를 잊어버리셨다고 하셨으니까 1년짜리 단기 화재보험으로 연납으로 납부하시는 것보다는 3년 장기 화재보험으로 월납으로 납부하시는 선택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화재보험은 좋은 점이 보험금액 자동복원제도가 있다는 것이 있는데 단 80% 이하 손해가 났을 경우에 가능한데요. 1억짜리 집이 불이 나서 5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보험가액이 1억이라면 그중 5000만원이 나가도 자동복원제도를 통해서 1억의 담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단기로 하면 1년만에 보험이 만기가 되는 3년으로 길게 잡으면 만기를 잊어버리는 것도 적을 것이니 장기화재보험 가입도 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 목적물의 건축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하여야합니다,
보장 내용 구성도 건물의 평수에 비레하여 보장 금액 설정하고
가재도구 또한 금액 설정을 해야합니다,
나머지 특약 구성도 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주택 화재보험에 필수로 2가지 넣어주세요!
나의 "화재손해"
타인의 피해를 준경우 "화재배상책임"
내가 보상받을 화재손해는
-> 주택 가격에 맞게 설정하되 [실손형]으로 가입해 주세요!
타인에게 물어줄 화재배상책임은
-> 그 보험회사의 최대한도로 가입해 주세요^^
■ 그외 부수적인 보장은 선택적으로 필요한것만 넣으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
급배수누출손해
가전수리
등등
급배수누출과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청구할일이 많은 보장이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