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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기를 놓쳐서 주택화재보험 재가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정도의 보장이면 괜찮을까요?

최근에 가입했던 주택화재보험이 만기가 지난 줄 모르고 약 열흘 정도 있다가

오늘 알게 되어서 다시 가입하려고 할 때에

어떤 보장 정보 혹은 보장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을 설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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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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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한 보장 항목은 화재로 인한 손해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는 주택 가격에 맞게 실손형으로 설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의 배상책임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급배수 누출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전 수리비용 등을 추가하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액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건축 구조와 평수에 따라 맞춤형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장기 화재보험을 고려하면 만기일을 놓칠 위험도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건축 연도가 오래되면 급배수 특약을 못넣는 보험사도 있기에 건축(건물) 연도를 확인하여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특약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담보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가입했던대로 하면 됩니다 건물 가재도구등의 가입금액과 화재벌금 그리고 화재시에 임시거주비나 만약 아파트로 건축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급배수누출손해담보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가전제품수리비용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서 살펴야 할 보장내용은 화재, 벼락, 폭발, 파열로 인한 직접손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화재로 피난지에서 5일 이내에 발생한 피난손해,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등의 잔존물 제거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대위권 보전비용, 화재로 인한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의 배상책임 등이 약관에 잘 명시되어 있는 보장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현재거주하고 계시는 주거지의 시세에 적절한 보험가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화재보험은 제가 생각할 때 만기를 잊어버리셨다고 하셨으니까 1년짜리 단기 화재보험으로 연납으로 납부하시는 것보다는 3년 장기 화재보험으로 월납으로 납부하시는 선택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화재보험은 좋은 점이 보험금액 자동복원제도가 있다는 것이 있는데 단 80% 이하 손해가 났을 경우에 가능한데요. 1억짜리 집이 불이 나서 5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보험가액이 1억이라면 그중 5000만원이 나가도 자동복원제도를 통해서 1억의 담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단기로 하면 1년만에 보험이 만기가 되는 3년으로 길게 잡으면 만기를 잊어버리는 것도 적을 것이니 장기화재보험 가입도 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 목적물의 건축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하여야합니다,

    보장 내용 구성도 건물의 평수에 비레하여 보장 금액 설정하고

    가재도구 또한 금액 설정을 해야합니다,

    나머지 특약 구성도 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주택 화재보험에 필수로 2가지 넣어주세요!

    • 나의 "화재손해"

    • 타인의 피해를 준경우 "화재배상책임"

    내가 보상받을 화재손해는

    -> 주택 가격에 맞게 설정하되 [실손형]으로 가입해 주세요!

    타인에게 물어줄 화재배상책임은

    -> 그 보험회사의 최대한도로 가입해 주세요^^

    ■ 그외 부수적인 보장은 선택적으로 필요한것만 넣으세요!

    • 일상생활배상책임

    • 급배수누출손해

    • 가전수리

      등등

    급배수누출과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청구할일이 많은 보장이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