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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파카217
선량한파카21724.04.01

무단퇴사 임금 공제 지급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한 지 이틀 차에 일이 잘 맞지않아 연락을 드리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업장에 피해를 줘서 근무한 시간동안 잘못한 부분 내용 추가 체크해서 그 부분도 공제하고 담당 노무사 확인받고서 수습기간 급여로 체크해서 주신다고합니다. 이렇게 공제하여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제 급여를 많이 깎고 주실까봐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긴했습니다.


<근로계약의 종료>

직원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직 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퇴직승인을 얻은 후 업무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직할 수 있다. 합의 없이 퇴사한 경우 회사에 끼 친 손해를 책임진다.

당사는 해고 예고 고지의 의무를 다하나 아래 사항에 해당 할 경우 예고 고지 없이 해고한다. 이외는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사유에 한한다.

근로자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로 인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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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정에 기반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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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피해를 주었건 간에, 근로자가 일한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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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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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별 상관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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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틀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이틀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의 손해부분을 공제하거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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