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임금 공제 지급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한 지 이틀 차에 일이 잘 맞지않아 연락을 드리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업장에 피해를 줘서 근무한 시간동안 잘못한 부분 내용 추가 체크해서 그 부분도 공제하고 담당 노무사 확인받고서 수습기간 급여로 체크해서 주신다고합니다. 이렇게 공제하여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제 급여를 많이 깎고 주실까봐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긴했습니다.
<근로계약의 종료>
직원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직 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퇴직승인을 얻은 후 업무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직할 수 있다. 합의 없이 퇴사한 경우 회사에 끼 친 손해를 책임진다.
당사는 해고 예고 고지의 의무를 다하나 아래 사항에 해당 할 경우 예고 고지 없이 해고한다. 이외는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사유에 한한다.
근로자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로 인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정에 기반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피해를 주었건 간에, 근로자가 일한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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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별 상관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틀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이틀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의 손해부분을 공제하거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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