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조기퇴근 시 차감 관련
안녕하세요.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프로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혹은 100프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 보다 조기 퇴근을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