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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엄숙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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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조기퇴근 시 차감 관련

안녕하세요.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프로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혹은 100프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 보다 조기 퇴근을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