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요일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토요일 말지 일요일로 할지는 회사마다, 다른 사항이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40시간으로 5일을 일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흔히 말하는 휴무일이 됩니다. 이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40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설 연휴처럼 연휴 기간이었다면 토요일에 일하는 거는 연장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가 되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