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비를 안 주고 폐업한 식당사장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정기청소하던 식당이 원래 늘 입금을 바로바로 안하고 두달씩 밀려서 달라고 몇 번 전화를 해야 겨우 입금해주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또 두 달치 밀려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건물주에게 전화하니 폐업했다는 거에요.
결국 다른 사장(사장이 두 분) 번호도 물어 통화해서 겨우겨우 통화됬는데 건물 같이 쓰는 사무실에 자기가 받을 돈이 있는데 거기서 받으랍니다.
말도 안된다 생각했지만 목마른자가 파야지 생각으로 연락했더니 그곳은 그런거 없다고 그 사장 여기 저기 그런식으로 돈 떼먹는 악질이라고 하더라구요.
다시 전화하니 아니라며 자기가 받아서 입금 준다고 해서 속는셈 치고 지난주까지 입금달라고 했는데 역시 입금은 안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저흰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도 다 핬고 5월 종소세 신고도 다 했는데 입금은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 33만원인데 그냥 떼였다 생각해도 될 큰 손실은 아니지만 사장이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맘 접고 세금계산서 취소해야하나요? 저희가 받지도 않은 돈 부가가치세랑 세금 내는것도 너무 배아파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없다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소송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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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죄송하지만 해당 사장과 질문자님의 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닌 업무위탁 또는 도급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할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