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휴일수당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기업 포괄임금제인데 일요일에 출근하여 5시간정도 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무시간에는 일요일은 별도 표시가 되어있지않은데 이경우 휴일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 근로계약서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고정적인 시간 및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유급휴일 근로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보면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시간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와 별개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을 봐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한데 정작 그부분은 위 사진에 없으니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이므로 위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항목에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다르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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