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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사랑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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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수당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기업 포괄임금제인데 일요일에 출근하여 5시간정도 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무시간에는 일요일은 별도 표시가 되어있지않은데 이경우 휴일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 근로계약서 참고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고정적인 시간 및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유급휴일 근로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보면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시간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와 별개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을 봐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한데 정작 그부분은 위 사진에 없으니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이므로 위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항목에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다르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