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인이상 기업 포괄임금제인데 일요일에 출근하여 5시간정도 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무시간에는 일요일은 별도 표시가 되어있지않은데 이경우 휴일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 근로계약서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