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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세련된리트리버

정말세련된리트리버

25.12.10

노무사 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휴일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일과 휴일은 평일과 공휴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며, 주5일 근무에 직원들 스케줄에 맞춰 매주 2일 휴일을 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합법적은 문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주5일 근무지만 주말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일요일은 나라에서 정한 법정 휴일인데 이때 주5일 근무중 일요일 근무가 있다고 하면 휴일가산수당 시급계산을 1.5배로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매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스케줄 근무에 따라 근무일로 편성된 때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일로 된 경우에는 그 날 근로은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상 일요일이 근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로서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