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임계정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계정을 1대주인 분한테 구매를 하고 2대주인 제가 쓰다가 다른분한테 판매를 했는데 3대주인그분이 계정을 쓰는 도중에 1대주분이 계정을 훔처갔어요(회수) 그런데 1대주분 계좌를 신고했는데 그사람은 이게임을 하지도 않고 계좌 도용을 당하신거 같았어요 그런데 3대주분이 저한테 계정을 구매할때 준돈을 안주면 고소를 하신다는데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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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무역질문이 아니기에 법률쪽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에 대하여 일단 3대 주인의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에 소송이 가능할 듯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민사적으로 환불 등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